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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 전면확대” 요약 첨부파일 있음
  • 2018.03.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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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 전면 확대" 요약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2018년 4월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 3.13~3.19) 하였고 2018년 3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1] 급여대상 및 범위
(1) 대상-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한 경우 (환자의 증세가 있거나 질환 의심시 모두 해당함)

(2) 범위-상복부 진단초음파 검사와 단순(기본)초음파 검사로 나뉨.
1) 상복부 진단초음파 검사는 일반과 정밀로 나뉨.
진단초음파 검사는 현재 영상의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말함
- 정밀초음파 검사의 적용범위는 "간암", "악성종양환자 중 간전이 의심시", "간이식 수술 전후 상태평가시 산정가능",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의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
- 일반초음파 검사의 적용범위는 정밀초음파 검사의 적용범위 이외의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 또는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

2) 단순(기본)초음파 검사는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을 보조하는 경우로, 의심되는 해부학적 분류의 일부 확인과 처치 시술 보조에 적용함 (판독소견서 작성의 의무가 없고 차트에 기재함으로 갈음함)

<상복부 초음파 검사 종류 및 수가 현황>
구분
상복부진단초음파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단순(기본)초음파
(부위 구분 없음)
일반
정밀
산정방법 및
행위정의
-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
(예시) 황달,급·만성 복통, 간 기능검사 등 혈액검사 이상, 간·비장 비대 등 의심
-간경변증
-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간암, 악성종양환자 중 간전이 의심
-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의심되는 해부학적 부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일부 확인
- 처치 시술보조

점수 1,021.64점 1,517.17점 260.03점
(금액)* (9만 5634원) (14만 2025원) (2만 4346원)
* 금액은 동네의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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