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음파의학회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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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예우에 관한 규정

대한초음파의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초음파의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 (약칭: KSUM)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문 교류와 연구 증진, 정책 참여, 교육을 통하여 초음파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가. 학술대회의 개최
  • 나. 학술지 및 도서의 발행
  • 다. 초음파의학에 관한 연구 및 연구 지원
  • 라. 초음파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 마. 초음파 교육 사업
  • 바. 초음파 관련 정책에 관한 사업
  • 사.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조 (지회 및 산하학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 및 산하학회를 둘 수 있다.
  • 가. 각 지회 및 산하학회는 학회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한다. 각 지회 및 산하학회의 인준 요건은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한다.
  • 나. 각 지회 및 산하학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단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학회는 지회 및 산하학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 ① 본 학회의 회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회원
      가. 연회원, 나. 평생회원, 다. 원로회원, 라. 공로회원
    • 2. 수련회원
    • 3. 준회원
      가. 초빙회원, 나. 협력협약회원, 다. 찬조회원
    • 4. 명예회원
    • 5. 국제회원
  • ② 정회원은 초음파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 2.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 3. 원로회원은 본 학회 활동에 모범적인 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 4. 공로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평의원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자.
  • ③ 수련회원은 초음파의학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련중인 의사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 ④ 준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초빙회원은 초음파의학과 관련해서 학문을 전공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 2. 협력협약회원은 본 학회와 협력 관계를 가지는 학회 또는 그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 3. 찬조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 ⑤ 명예회원은 초음파의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자.
  • ⑥ 국제회원은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 의사 또는 외국 면허를 가진 한국인 의사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제 6조 (입회)
본 학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회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의무)
학회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지켜야 하며 자격 유지를 위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권리)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정회원이 아닌 회원은 발의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부회장 1명, 당연직 부회장 약간 명
  • 3. 이사장 : 1명
  • 4. 차기이사장 : 1명
  • 5. 감 사 : 2명
  • 6. 이 사 : 약간 명
  • 7. 위원장 : 약간 명
본 학회에 큰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명예회장을 추대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은 현임 이사장 임기 만료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와 임기)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 평의원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임기는 1년이다. 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 2. 이사장은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이를 대리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3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 3. 차기 이사장은 현임 이사장 임기 만료 후 이사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임기는 2년이다.
    감사의 임기는 당해연도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 5.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임명직 임원의 유고 시는 이사장이 그 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제 4장 평의원회

제12조 (평의원의 구성)
  • 1. 평의원은 정회원의 10% 이내에서 차기 이사장이 추천하고 당기 최종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 2.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 평의원을 둘 수 있다. 당연직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 A. 대한초음파의학회 현직 임원
    • B.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역대 회장 및 이사장
    • C. 지회 및 산하학회 회장
  • 3. 준회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평의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13조 (평의원의 임기와 자격)
  • 1. 평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동시에 과반 수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
  • 2. 임기만료의 기준은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평의원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제14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연 1회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가 있으며, 임시평의원회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평의원회의 권한과 권한 위임)
  • 1. 평의원회는 학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추인한다.
  • 2. 평의원회는 임시 총회 소집을 의결할 수 있다.
  • 3.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인/의결한다. 평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다른 평의원이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7조 (총회의결)
  • 1.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 -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감사의 선출
    • - 회칙 변경
    • - 임원의 탄핵
    • - 예산 및 수지결산
    • - 평의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 제 6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업무 및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개최 할 수 있고 학회의 모든 사업 회무를 담당한다. 이사회는 학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두며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총무
    • - 재무
    • - 학술
    • - 간행
    • - 홍보
    • - 기획
    • - 정보
    • - 국제
    • - 의무/정도관리
    • - 보험
    • - 교육
    • - 편찬/법제
    • - 회원
    • - 특임
    제19조 (이사회의 임무와 의결)
    이사회는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다음의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한다.
    • - 학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 - 회원 입회 승인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장 재무 및 회계

    제20조 (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입회금,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각종회비 및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재무 및 회계의 승인)
    학회의 재무 및 회계사항은 이사회에서 검토하며, 연간 재정 및 수지결산은 차기 년도 총회 이전에 감사를 시행한 후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승인해야 한다.

    제8장 정관

    제 23조 (회칙 및 규정)
    학회의 운영을 위해 회칙과 규정을 둔다. 회칙을 제외한 정관은 규정으로 정의한다.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9장 사무국

    제24조 (사무국)
  • 학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부칙

    본 개정 회칙은 2023년도 5월 11일 정기총회 통과 후 대한의사협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회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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