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음파의학회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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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및 국제저술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상 및 국제저술상 운영에 관한 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이 규정은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제정한 학술상 및 국제저술상의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
제 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상 및 국제저술상”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상을 수여한다.
제 2조 (상의 종류 및 수량)
가)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상: 학회 회원 중 10명 이내를 선정하여 "Ultrasonography 우수연구상"과 "Ultrasonography 우수저술상" 부문으로 나누어 포상한다.
나) 대한초음파의학회 국제저술상: 학회 회원 중 5명 이내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다) 부문별 수상자 수 및 등급은 심사대상자 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목적)
이 상의 각 부문별 포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상'은 대한초음파의학회의 공식학술지인 'Ultrasonography'에 국내의 연구업적을 게재하여,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위상을 드높인 회원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한초음파의학회 국제저술상'은 SCI(E)에 등재된 국외의 저명 학술지에 초음파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업적을 게재하여,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위상을 드높인 회원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대상 및 선정방법)
다음에 해당되는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신청하여, 학술위원회 및 간행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가) Ultrasonography 우수연구상: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간된 ‘Ultrasonography’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나) Ultrasonography 우수저술상: 직전 3 개 년도에 ‘Ultrasonography’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간행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다) 대한초음파의학회 국제저술상: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SCI(E) 등재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초음파의학 관련 논문에 대하여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 5조 (후보자 자격)
이 상의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각 부문의 수상자는 대한초음파의학회 정회원 또는 수련회원인 제1저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제 1저자가 정회원 또는 수련회원이 아닐 경우, 정회원인 교신저자가 수상 대상이 된다.
 ① 연회원의 경우 전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연회비가 납부되어 있어야 하며, 수상일까지 금년도 연회비가 납부되어 있어야 함.
 ② 평생회원의 경우 공모 신청일까지 평생회비가 납부되어 있어야 함.
 ③ 수련회원의 경우 공모 신청일까지 수련회원으로 승인되어 있어야 함.
제 6조(제한사항)
가) 후보 논문은 모두 국내 자료에 의한 국내 회원의 업적이어야 한다.
나) 종설(review article)과 임상화보(pictorial essay),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editor) 등은 후보가 될 수 없다. 단 우수저술상의 경우는 논문 형태에 제한이 없다.
다) 신청일 기준 최종 출간된 논문만 인정하며, Electronic-Publication (E-Pub)은 제외한다.
라)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상 및 국제저술상은 특정 개인이 각 부문에서 2회까지 수상할 수 있다.
마) 한 해에 특정 개인이 부문별로 다수의 논문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선정 대상은 부문별 한 편으로 제한한다.
바)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상’과 ‘대한초음파의학회 국제저술상’은 동일 년도에 한 병원 당 부문별로 2명까지 포상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보자의 소속은 논문에 표기된 병원을 기준으로 한다.
사) 후보 논문 선정 후에 동일 논문에 대한 타 학회 수상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수상 논문이 아닌 경우 수여한다.
제 7조(시상)
가)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정해진 액수의 상금을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여한다.
부 칙
1.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시행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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