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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흉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 전면 확대" 요약문 첨부파일 있음
  • 2021.04.30
  • 대한초음파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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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 전면 확대" 요약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 2021.3.15)를 개정·발령하면서 2021 4 1일부터 흉부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1] 급여 기준
(1)
대상-흉부(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2) 산정요건-유방·액와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좌·우측 각각의 유방·액와부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또한, 유방·액와부 초음파(942(1),(2)) 장비 규격으로 7.5MHz 이상의 표재성 장기용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여야 함.

(3) 흉부 진단초음파검사는 일반과 정밀로 나뉨.

- 일반의 적용범위는 유방암 환자(산정특례기간)는 아니지만 유방·액와부 질환 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이거나 유방암 산정특례 종료 환자에게 진료 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 정밀의 적용범위는 유방암 환자(산정특례기간)에게 진료 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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